고령자 임금피크 보전제 '호평'
고령자 임금피크 보전제 '호평'
  • 권태경 기자 tk3317@
  • 승인 2007.07.26 2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부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조성준)는 임금을 조금 덜 받더라도 계속 일하고 싶은 고령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보전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보전수당제도는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하락한 54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삭감된 임금의 50%를 최대 6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령근로자에게는 고용연장을, 기업에는 임금부담 완화 및 숙련 근로자 활용이라는 장점이 있는 제도로,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금년 1/4분기부터는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고령자 연봉 상한선을 연봉 4,680만원에서 5,76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연봉 5,760만원 미만을 지급받는 고령자까지도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받게 되었다.
   이와관련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 조성준 소장은 “관내 사업장에서 적극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많은 고령근로자가 정부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