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입법취지 심각하게 훼손”
“특별법 입법취지 심각하게 훼손”
  • 정영석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5.05.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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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대학유치위원회(공동위원장 백남홍, 조성윤)는 12일‘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 입법저지를 위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하남시 대학유치위원회의 조성윤 위원장, 이교범 하남시장, 이현재 국회의원, 김승용 하남시의회 의장 등은 이날 국회를 방문, 이석현 국회 부의장에게 시민 4만3천여 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조 위원장 등은 개정 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도록 전 하남시민과 지역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교범 시장은 청원서를 제출하며 “개정 법률안이 낙후된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 저해 및 지역 간 갈등 야기 등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전 하남시민을 비롯해 경기도를 중심으로 타 지자체와도 공동 대응에 나서 해당 법률 개정을 반드시 막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법률안은 지방 소재 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완전 차단하도록 규정했으며, 이를 지난달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기습 처리했다. 하남시는 지난해 7월부터 해당 법에 근거, 지역 내 미군반환공여구역인 하산곡동에 충북 제천의 세명대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움직여왔다.
하남시는 개정 법률안에 반발, 지난 7일 시청 상황실에서 이교범 시장 등 지역 정치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청원 서명을 받는 등 개정 반대 운동을 본격 전개하고 있다.
하남 정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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