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동브랜드 ‘자연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업체 19곳이 선정, 향후 1년간 브랜드 사용권을 통해 판로 강화에 나선다.
‘자연채’는 광주에서 생산하는 우수 생산품에 사용할 수 있는 광주시 공동브랜드다.
시는 3일 (주)드림엘(김치류 생산) 등 3개 업체를 신규로 승인한데 이어 청아랑영농조합(느타리버섯) 등 16개 업체에 대해 기간연장을 승인, 상표사용승인서를 교부하기로 했다.
또 상표사용승인서 교부와 함께 경영체대표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연채 상표에 대한 발전방향 등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된다. 한편 자연채는 ‘2015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친환경농산물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소비자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으며 최고의 브랜드로 평가받고 있다. 공동브랜드 ‘자연채’ 승인업체는 다음과 같다.
기간연장=△청아랑영농조합(느타리버섯) △도척버섯작목반(느타리ㆍ표고버섯) △광주지구 축산업협동조합(한우) △다한 영농조합(계란) △대농바이오 영농조합(새싹채소) △선농산(느타리버섯) △정지2리 채소작목반(토마토) △사관작목반(토마토외 39종) △ 삼성유기농 영농조합(미나리 외 15종) △초월버섯작목반(느타리버섯) △물푸레(콩나물) △도수채소작목반(토마토) △초월친환경작목반(상추외 45종) △청보(상추외 42종) △지마크연합사업단 △콩마을
신규=△(주)드림엘(김치류 생산) △도척농업협동조합(쌀생산) △균원농장(표고버섯 재배)
광주 정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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