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달수기자
남양주소방서(서장 김진선)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자긍심 고취와 자율적인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신청요건은 ?최근 3년간 화재발생 사실이 없고 ?최근 3년간 종업원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고 ?최근 3년간 소방, 건축, 전기, 가스 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없어야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이는 남양주소방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우편과 FAX, 방문을 통하여 7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선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는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이 2년간 면제되고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표지판이 부착되는 혜택이 제공된다.’며 ‘많은 다중이용업주분께서 신청하시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업소가 증가하면 좋겠다’고 밝혔다.남양주 최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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