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남양주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 최규복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5.07.15 1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양주소방서(서장 김진선)는 다중이용업소 중 바닥면적 150㎡미만의 5개업종(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대한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한다고 밝혔다.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서 8월 22일까지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인지하지 못한 영업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남양주소방서도 전화 또는 방문하여 적극 안내하고 있다.김진선 서장은 “남양주의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95% 이상이 적극적인 안내로 가입을 완료했다.”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이용객을 위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인 만큼 관계인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남은 기간 내 가입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양주 최규복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