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공금착복 등 7명 징계
수뢰.공금착복 등 7명 징계
  • 경인매일 kmaeil@
  • 승인 2007.08.19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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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계좌로 돈세탁을 하는 등 광명시 공무원들의 부조리 행태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최근 광명시에 대한 수시감사를 벌여 공무원 7명의 비리 및 부적정한 업무행태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이들 중 2명을 중징계하고 4명은 경징계, 1명은 훈계를 내리도록 조치했다.

감사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께 자신이 감독을 맡은 수선공사 관련업자로부터 200만원을 여자친구 은행계좌로 받아 돈세탁을 거친 뒤 자신이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해 12월께 4000여만원의 공사를 수의계약한 O산업 관계자로부터 160만원 상당의 낚시용품을 받기도 했다.

또 지난해부터 회계담당자로 근무하던 B씨는 허위로 식사비 지출품의서를 작성, 420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이번 감사에서는 ▲수의계약대상자 선정시 지정정보 처리장치 미이용 ▲계약문서 작성 태만 ▲수의계약내역의 공개 미이행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 태만 등의 공무원 부조리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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