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조 10년만에 합법화···본격 활동 시작
이주노조 10년만에 합법화···본격 활동 시작
  • 이수연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5.09.0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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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고용노동부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에 노조설립신고 필증을 교부했다. 이주노동자노조가 시작된 지 10년만에 얻은 결과다. 이로써 이들은 합법적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게 됐다.

2005년 4월 시작된 이주노조의 역사는 순탄치 않았다. 처음 이주노조 설립 신고에 고용부는 신고 반려로 대응했다. 이들은 이에 맞서 노조 설립 신고 반려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007년 서울고등법원은 1심을 깨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조 결성권도 보장돼야 한다" 며 이주노조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어진 고용부의 상고로 인해 이들은 다시 기나긴 법정 투쟁을 거쳐야만 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8년여의 침묵 끝에 올해 6월, 이주노조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 “이주노조의 조직화와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의 취업기간을 3년에서 최장 4년 10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사업주의 동의가 있어야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며, 이는 3년에 3번으로 제한된다. 이처럼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금체불이나 폭행,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출국만기보험제도의 퇴직금 지급은 이주노동자가 출국 후 14일 안에 신청해야 수령할 수 있다. 이에 ‘출국 후’라는 조건을 단 것이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현행 고용허가제가 ‘고용주에게 너무나 유리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에서 사업장 변경이 자유로우며, 노동3권을 보장하고, 출국 전 퇴직금을 지급하는 노동허가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이렇게라도 해야 이주노동자에게 만연한 폭력, 억압 등이 그나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은 위험한 작업환경 등을 근로감독관에 신고해도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들은 월급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을 매달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장 근로 기한이 4년 10개월인 이주노동자들에게 만65세 이하 노인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공제하는 것은 일견 부당해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한 결과 사업주가 이를 이주노동자들에게 알리거나 스스로 공제 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실에 따르면 이렇게 쌓인 이주노동자들의 ‘노인장기요양보험금’은 500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정부의 고용허가제에 대해 “이주노동자들이 차별과 착취, 저임금과 임금 체불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 며 사업장 변경과 고용기간을 제한하는 현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는 동정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같은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와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이 점을 이해하고 지지를 보내주길 바란다.” 라고 덧붙였다.

이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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