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동 레미콘공장 설립 ‘새국면’
하중동 레미콘공장 설립 ‘새국면’
  • 한상선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5.09.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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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패소한 ‘하중동 레미콘공장 설립 불허가 취소소송’과 관련해 “즉시 항소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하중동 레미콘공장 설립 불허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처분취소 결정을 받았다”며 “비산먼지 등의 증가로 인한 농경지 및 자연환경 훼손 가능성, 레미콘 차량 및 대형화물의 유출입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기타 안전에 대한 위험성,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주거환경 훼손 등을 주된 근거로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시는 “주민 등 17,000명의 탄원서 접수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건립 반대운동을 벌였다”며 “시 정부는 절대 시민들이 지역사회를 걱정하는 마음과 아픔을 모른 척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즉시 항소를 통해 다시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시 정부는 시민 삶의 현장 최 일선에서 시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시정을 이끌어야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시는 하중동 레미콘 공장 행위허가 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공익에 우선한 합리적 시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거듭 고심했으며, 레미콘 공장 설립을 불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본보 2014년 10월 17일자 보도)고 밝힌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 3행정부는 C기업이 시흥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하중동 레미콘공장‘행위허가변경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시흥시가 내린 “불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시흥 한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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