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CGV상대로 무단광고 상영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제기
시민단체, CGV상대로 무단광고 상영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제기
  • 이수연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5.10.2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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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에서 원치 않는 광고를 억지로 봐야 했던 관객들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참여연대·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 등 시민단체는 22일 업계 1위인 CGV를 대상으로 관객 동의 없이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하여 얻은 부당이득 반환청구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위 시민단체들이 지난 2월부터 영화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며 포털사이트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관객들을 불만사항을 조사한 결과, 영화 상영 시작 시간을 10분간 지연시키며 광고를 상영하는 행위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가 CJ CGV가 공개한 재무제표와 CGV 극장광고 대행사이자 같은 CJ 그룹 계열로 편입된 JS Communication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CGV가 인기 영화 한 편당 천만 관객을 손쉽게 동원할 정도로 성장한 배경에는 광고 수입이 막대한 공헌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르면, CGV의 광고 수입 규모는 전체 매출 대비 10% 가량을 차지한다. 역대 최다 관객 수를 기록한 2014년 한 해 CGV의 광고 매출액은 약 810억에 달했다. 광고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크린 광고는 기존의 물적, 인적 자원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매출원가나 영업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로 CGV의 영업이익 대비 광고수익의 비중은 100%를 상회하고, CGV가 창출하는 순이익의 대부분은 광고 상영에서 발생한다.

만약 CGV가 영화 상영시간에 관객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상영할 수 없었다면, 이처럼 막대한 광고수입을 얻지 못해 현재와 같은 규모로 성장하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 시민단체의 설명이다.

참여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이 외에도 지난 2월 영화관의 무단광고 상영 행태 외에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영화관 3사가 시장점유율 96%를 차지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팝콘 등 영화관 스낵코너 가격 폭리, 3D안경 끼워 팔기, 포인트 주말 사용 제한 등 소비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신고 4개월만인 지난 6월 영화관3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착수 계획을 밝혔으나, 아직까지 묵묵부답인 상태다.

한편 참여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영화관의 무단 광고상영의 중단을 요구하는 공익소송에 이어 ▲영화관의 광고 행태 관련 보고서 발행 ▲영화 상영 시간 내 광고 상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영비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대한 개정안 입법청원 ▲영화관 3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및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영화관 개선 캠페인을 통해, CGV를 비롯한 멀티플렉스 3사의 시장독점 행태를 바로잡아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영화관 불공정행위 개선 캠페인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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