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매매 음란물전단지 집중 단속
경찰, 성매매 음란물전단지 집중 단속
  • 이수연 기자 webmaster@kmaeil.com
  • 승인 2015.11.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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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오는 10일부터 70일 동안 성매매 알선 음란 전단지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9일 “연말연시를 맞아 청소년 밀집지역과 유흥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퍼져있는 음란전단지에 대해 집중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건전한 분위기 조성과 팽배한 음란물 전단지에 대해 뿌리뽑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찰은 성매매 알선사이트와 음란전단지의 전화번호 이용정지, 사이트 폐쇄 등 다방면으로 성매매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활동을 벌였다. 더불어 청소년 밀집지역 등 클린지역을 선정, 주 2회 이상 점검하고 음란전단지에 표기된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정지 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단지 단속과 함께 연계된 성매매 업소를 추적, 단속을 시행하며 음란전단지 살포는 청소년보호법에 위배되는 만큼 폐기물관리법상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경찰은 교육당국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아래 음란전단지 살포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며 올해 음란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통신사에 요청한 건수만 6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와 함께 방송통신시의위원회에 성매매 알선 사이트 폐쇄 요청을 한 건수는 9000여 건으로 지난해 보다 540여 건이 늘은 수치다.

경찰관계자는 "성매매업소로 통하는 경로 원천 차단은 물론, 청소년에게 해가 되는 전단지살포행위까지 집중단속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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