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시 車차 취급되어 법규 준수필요
자전거 사고 시 車차 취급되어 법규 준수필요
  • 경인매일 webmaster@kmaeil.com
  • 승인 2015.11.1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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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매니아 1,200만 명 시대에 접어들 면서 자전거 사고도 그 만큼늘어나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봄·가을철에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여가생활이나 취미생활로 자전거를 이용하여 공원 등 에서 자전거를 이용하여 건강을 챙기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전거 이용객들이 늘어나면서 자전거로 인한 사고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3년간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은 396명으로 전체 사망사고의 10%를 차지할 정도이다. 안산에서도 15년 11월 현재 자전거 사고로 6명이 목숨을 잃어 자전거 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자체와 협조하여 자전거 사고예방 퍼레이드 및 캠페인을 실시하여 사고예방 홍보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전거 사고의 원인을 “자전거를 차가 아닌 보행자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는 승용차와 같은 ‘차’에 포함되어 단속의 대상이고, 범칙금이 부과 된다는 사실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에는 인도가 아닌 도로 우측으로 이용해야 하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을 때에는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자전거 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보행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고 내용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사고로 민사적인 책임도 뒤따를 수 있다.

특히 보행자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거의 볼 수 없다. 자전거 역주행도 주의할 점 중 하나다. 역주행으로 사고가 나면 “차”대“차” 사고가 되고, 자전거 운전자는 역주행 책임을 지게 된다. 이처럼 역주행 사고 시 에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과실이 잡히는 경우가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장 위험한 교통사고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꼽을 수 있는데 자전거가 엄연히 차임에도 현행법상 음주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운행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음주상태로는 반드시 자동차.자전거 모두 운전을 삼가야 한다. 자전거를 타고 야간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 반사지를 부착한 상태로 운행하여야 한다.

다음은 자전거를 탈 때 안전을 위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요약해 본다.

첫째. 자전거를 탈 때 반드시 헬멧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자전거 사고 사망자의 대부분이 헬멧을 안 쓴 사람들이다. 자전거 사고는 뇌진탕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둘째. 이어폰을 끼고 자전거를 타면 사고 위험의 노출이 크다.
이어폰을 끼고 자전거를 타다보면 주변 교통상황을 감지할 수 없다.
특히 자동차의 경적소리를 못 들어 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음악을 들으려면 자전거에 핸드폰 걸이를 이용하여 걸고 전용 스피커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

셋째. 도로 통행 시에 우측통행을 생활화 하자.
도로를 이용할 때에는 자전거는 자동차와 같은 방향으로 직선 주행해야 한다. 2-3명씩 횡단으로 대화하면서 타다 보면 사고의 위험이 크다.

해마다 늘어나는 자전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전거 타기 예절문화를 지키면서 자기만의 자전거 사고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자전거 보험에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보상 받는 길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소 속 : 안산단원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장 성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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