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 생활안정지원금 21% 증액 지원
위안부 할머니 생활안정지원금 21% 증액 지원
  • 김도윤 기자 webmaster@kmaeil.com
  • 승인 2015.12.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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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비 등 지원금이 늘어난다. 22일 여성가족부(여가부)에 따르면, 1인당 월 104만3000원이었던 생활안정지원금이 1인당 126만원으로, 1인당 연간 427만원이 지원됐던 치료비는 454만 3000원으로 증액됐다. 또한 연간 3억원이었던 간병비 예산도 4억 1300만원으로 늘어났다.

연 5000만원 규모인 맞춤형 지원 예산과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장제비, 신규 등록시 1인당 4300만원을 지원하는 주거안정 특별지원금은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위안부 피해자들은 △생활안정지원금 △간병비 △치료비 △틀니, 휠체어 등 맞춤형 지원 △장제비 △주거안전 특별 지원금 등을 지원받고 있다.

지난 1993년부터 지원된 생활안정지원금은 그동안 매년 3% 정도 증액돼 왔으나 내년에는 약 21% 증액됐다. 다만,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가부가 증액을 요청했던 금액보다는 다소 적은 액수다.

강정민 여가부 복지지원과 과장은 “위안부 할머니 대부분이 평균 89세의 고령에 병환이 있으셔서 이번 예산안 증액을 추진했다”며 “각 부처에서 증액 요구가 많다 보니 국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당초 요청했던 예산보다는 즐어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는 238명으로 이중 사망자는 192명, 생존자는 4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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