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성희롱한 중학생… 法 “전학처분 정당”
친구 성희롱한 중학생… 法 “전학처분 정당”
  • 김재일 기자 webmaster@kmaeil.com
  • 승인 2016.01.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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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성희롱한 중학생… 法 “전학처분 정당”

수 개월 동안 동급생 10여명을 성희롱한 중학생에게 학교가 전학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중학생 A군과 부모가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학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중학교 2학년인 A군은 지난 2014년 1학기부터 같은 반 친구들에게 성희롱과 욕설 등을 하기 시작했다.

A군은 같은 해 2월 하교하던 B양에게 “배꼽을 보여달라. 너는 뱀맛이 날 것 같다” 등 성희롱을 일삼았으며 D양에게는 “성폭행하고 싶다” 며 성적 모욕감을 들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개월 여 동안 A군에게 이 같은 언어폭력을 당한 학생은 1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들의 신고를 받고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군에게 전학처분을 내렸다.

A군과 부모는 처분에 불복해 경기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학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군 등은 “피해 사실 중 일부는 사실이지만, 그건 피해학생들이 먼저 욕을 하고 괴롭혀서 그런 것”이라며 “오히려 주의력결핍행동장애(ADHD)를 앓고 있어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해학생들은 자기변론서 등에서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원고의 행위로 피해학생들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에게 우울장애가 있다고 해도 전체 지능은 평균 이상에 해당하고 의사소통 능력도 원만해 보인다”며 “원고의 행동이 일회적이거나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수원=김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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