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201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966건, 2억6천만원을 부과했다.이번에 부과된 1월 등록면허세(면허)는 전년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이는 전년보다 공장등록과 무선국(이동통신사)의 신규면허 증가등이 면허세 증가요인으로 분석된다.
적용세율은 사업장의 종류 및 그 규모 등을 참작하여 제1종(45,000원)부터제5종(7,500원)으로 구분되어 부과된다.
등록면허세의 납부기간은 2월 1일까지로 고지서납부, 가상계좌납부, ARS납부(031-790-620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하남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할 경우 부과세액에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됨으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세무과 도세팀(☏790-538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하남=정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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