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올해부터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 수에서 월평균급여액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종업원 수 50인 초과 사업장만 주민세(종업원분)의 납세의무가 있었지만, 면세기준이 월평균급여액으로 변경되면서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는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변경된 면세기준의 적용 시기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급여부터 적용된다”며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일당 0.03%가 부과되니 대상 사업장은 꼭 기한 내 신고납부 할 것”을 당부했다.
신고?납부 방법은 양주시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http://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과 세정팀(031-8082-5506)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주=권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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