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울리는 불법 용도변경
임차인 울리는 불법 용도변경
  • 김도윤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6.02.2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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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A 아울렛 건물내 일부 건축물들이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과 불법용도변경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이를 감시·조사해야할 해당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건물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건물에 대한 현장조사조차 나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직무태만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존 건축법상 건물도면상 이외에 가건물설치나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행정당국에 용도변경사용승인을 반드시 요청해야하지만 해당건물은 이에 대한 조치가 상당부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무분별한 건물용도변경에 대해 관리해야할 행정당국이 방만한 자세를 취함에 따라 이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임차인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  건물 내 허가받지 않은 불법가건물 증축은 물론, 불법임대, 불법개조 등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건축 지도를 나와야 할 행정당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이로 인해 임차인들 사이에서는“제 멋대로 건물 내 불법용도를 하고 있는 부분과 건축 지도를 해야 하는 행정당국 사이에 유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행정당국의 철저한 감시·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관할구청 관계자는 “민원도 제기되지 않았을뿐더러 지역 내 수많은 건물에 대해서 일일이 조사하기는 어려운 일”이라면서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민원제기를 통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해당 문제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해당건물에 입주하고 있다는 임차인 B(53)씨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 방관하는 입장만 취하고 있는 행정당국의 그릇된 태도로 인해 피해가 막심하다”며 “빈번한 불법용도변경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임차인들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갑질의 행태를 지켜만 보고 있는 행정당국에 대해 한숨만 나올 뿐”이라고 밝혔다.
 

현재 건축법상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처벌은 당국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 점유자에 한하여 시가표준액의 2~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 받게 되어있다. 하지만 미진한 처벌규정과 현장조사로 인해 위법행위를 하고도 현장계도조차 받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각 지역의 시·도·군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건축물 실태조사를 위해 나서고 있는 실정이지만 적발될 확률과 시정조치가 부진함에 따라 관계당국의 조사 형펑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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