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축사 신축민원 해소를 위한 인접 시군 관계관 회의 개최
안성시, 축사 신축민원 해소를 위한 인접 시군 관계관 회의 개최
  • 이응복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6.03.0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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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시장 황은성)는 최근 미양면 신계리 등 인접 시·군지역에 기업형 축사 등 규모화된 축사가 들어옴에 따라 인근마을 주민간의 갈등은 물론 인접 시·군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인접 시·군인 용인시, 평택시, 천안시, 음성군, 이천시, 진천군 6개시·군 축사 인·허가 및 가축사육제한조례관련 부서장을 초청하여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일 축사 인·허가 관계기관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장영근 안성시 부시장 주재로 “ 시·군 인접지역의 축사신축 인·허가 및 가축사육제한조례 운영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각 시군별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별로 『가축사육제한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제한범위가 다르고 조례의 효력이 해당 지자체 관할지역에 국한되어 실제 인접한 시·군의 주민피해가 따르고 있다.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가 2016 .6 .2 시행되면 해당 시·군간 협의를 통하여 주민피해를 어느정도 예방 할 수 있으나,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분쟁의 소지가 있고 주민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개선방안으로 시·군 경계지역 1km이내지역 건축(축사)허가 신청시 시·군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주기적인 업무협의를 통하여 민원발생 해소 및 관련조례 발전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안성시는 인접 시·군과의 협력체계 강화로 축사신축으로 인한 지가하락, 생활환경 악화, 민원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 생활환경 보호 및 행정력 낭비 등이 줄어 들고, 인접 시·군간의 협력을 통한 상생행정으로 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안성=이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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