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이달부터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 징수 반을 편성, 독려에 나섰다.
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기존의 독려방법을 탈피, 집중 독려 운영계획을 수립, 이달부터 12월말까지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했다.
군은 이달 중 전체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독촉장을 발송, 자진납부 유도와 함께 전화 및 문자발송, 방문 등을 통한 체납액을 독려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29%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가동하고, 번호판 영치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번호판 영치의 경우 체납자는 체납액을 전액 납부한 후 군청 세무과를 방문, 번호판을 찾아가야 하며. 영치일시로부터 24시간을 초과해 운행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 고질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비롯한 차량압류와 공매, 예금, 환급금, 급여 압류 등 체납 처분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연천군청 세무과 조태광 징수 팀장은 “특별징수기간을 통해 강력한 체납징수로 재원 확보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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