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조정
오산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조정
  • 최규복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6.03.09 1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시(시장 곽장욱)는 지난 4일 시청 상황실에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조정안에 대한 심의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서 집중 심의 하였다.

그동안 오산시는 관내 1,200원, 관외 600원/1.09㎞의 이용 요금을 적용하였으나, 지난해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되고 관외요금 이용자들이 타 시·군에 비해 비싸다는 민원이 있어 관내 요금은 8.3%인 100원이 인상된 1,300원으로 관외요금은 83.3%인 500원 인하한 100원/1㎞으로 조정하였다.

오산시 관계자는 관외요금의 큰 폭 조정으로 인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연간 7백8십만원의 요금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12년에 개소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현재 9대의 차량을 운행 중에 있으며, 총568명이 등록 1일 평균 70여명이 이용 중에 있다. 또한, 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예약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며, 24시간 즉시 콜을 운영 중에 있다.

2015년도에 경기도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97.5점으로 도내 최고의 센터로 평가 되었다. 앞으로도 오산시는 특수차량 이용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일반 승용차 2대를 추가로 구입 운영하여 보다 많은 이용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교통약자 이동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3등급 이상, 국가유공자 3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65세 이상인 사람, 임산부 등 대중교통이용에 어려운 사람은 오산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378-7816)에 등록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오산=최규복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