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의로 주가 떨어뜨린 것이 아닌 ELS 거래 정당하다”
대법 “고의로 주가 떨어뜨린 것이 아닌 ELS 거래 정당하다”
  • 윤성민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6.03.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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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연계증권(ELS) 투자수익을 돌려받기 직전 금융사가 주식을 대량 매도해 손실을 봤더라도 고의로 주가를 떨어뜨린 흔적이 없다면 투자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개인투자자인 김모(62)씨가 “ELS 투자로 손해를 본 92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BNP파리바은행과 판매사 신영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식시장이 종료하기 직전에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웠더라도 주가를 고의로 떨어뜨리려 의도한 정황이 없다면 정당한 거래로 봐야한다”면서 “위험회피 목적의 헤지거래로 인해 기초자산의 시세에 영향을 주었더라도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작하는 등 거래의 공정성을 훼손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시세조종 행위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3월 하이닉스와 기아자동차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신영증권 ELS에 1억 원을 투자했다가 7000만원이 넘는 손해를 봤다. 김씨의 첫 조기상환일 이었던 지난 2006년 9월 4일, 장 마감 10분 전 하이닉스와 기아자동차 주가는 모두 기준가격의 75%가 훌쩍 넘어 조기상환 조건을 만족한 상태였다.

이 상태로 장이 종료됐다면 연 16.1% 수익을 확보하고 만기 전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 하지만 기준가격의 75%인 1만5562.5원보다 높은 1만5950원에서 거래되던 기아자동차 주가가 막판에 1만5550원으로 마감하면서 조기상환이 무산됐다.

BNP파리바은행이 장 종료 직전 주식 101만8000주를 한꺼번에 팔아치워 주가가 하락한 게 원인이었다. 이후 김씨는 중간평가일마다 조기상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만기일인 2009년 3월에 이르러서야 겨우 2950만원을 돌려받았다.

이에 김씨는 “BNP파리바은행의 시세조종 때문에 조기상환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날렸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BNP파리바은행의 주식 매도를 “시세조종을 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지난달 대법원은 ELS 중도상환 시점을 앞두고 주식을 대량 매도해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에게 대우증권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대우증권 직원이 주가를 고의로 떨어뜨린 정황이 명백히 확인돼 ‘시세조종‘ 행위가 인정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과 차이가 있다.  “당시 증권사 트레이더가 장 마감 직전 기준가격보다 헐값에 주식을 집중 매도해 투자자가 중도상환을 방해했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윤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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