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자치법규의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해 법제처로부터 전문적인 검토의견을 받는 등 입법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용인시가 지난달 법제처에서 실시하는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제도’ 의 대상 지자체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은 자치법규에 법령 위반사항이나 불합리한 규제가 신설되는 것을 미리 차단하는 것으로, 법제처가 2년간 전문적인 검토 의견을 제공해 준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훈령을 정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달부터 제정 및 전부개정 입법안을 중심으로 컨설팅을 요청할 계획이다.
컨설팅 대상 항목은 상위법령 위반여부를 비롯해 ▲위임범위 일탈 여부 ▲신설 규제의 법령상 근거 유무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자치법규 입안과정에서 법제처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자치법규의 질 향상은 물론 자치법규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최규복 기자
저작권자 © 경인매일 - 세력에 타협하지 않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