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오는 31일까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본인 또는 타인소유의 농경지에서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야생동물 피해 농민으로 최근 5년 이내 동 사업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민이나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민은 제외된다.
신청서는 피해농지나 거주지 소재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중 지원 대상을 확정해 6월 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속제 울타리류는 설치비용의 60% 범위 내 최고 3백만원까지, 방조망류는 설치비용의 60% 범위 내 최고 6백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 시설을 무단으로 철거하거나 훼손할 경우 지급된 보조금은 전액 회수됨을 유념해야 한다.
김포=하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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