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를 이번 달 31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지난 해 1월부터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세 원천징수 시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납부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난해 특별징수 내역을 정산 후 3월말까지 명세서를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고, 제출된 명세서는 매달 특별징수 되었던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시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명세서 제출은 위택스(www.wetax.co.kr)를 통해 전자파일을 제출 하거나, 저장매체(CD, USB, DVD)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3월말까지 정확히 작성해서 제출해야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시 환급 및 지자체간 정산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만큼 기일 내에 반드시 제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명세서 작성 요령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의 공지사항(‘15년 귀속 이자배당 특별징수지급명세서 제출 안내공지)을 참고하거나 의왕시청 세무과 세무지도팀(☎031-345-3751~375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의왕=권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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