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개별 및 공동주택 소유자 대상 가격 열람을 실시
과천시,개별 및 공동주택 소유자 대상 가격 열람을 실시
  • 오일근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6.03.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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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재건축을 앞두고 개별 및 공동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가격 열람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열람 대상은 2016년 1월1일 기준 단독,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1,792호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14,513호 등 총 16,305호이다.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지난 15일부터 내달 4일까지 20일간이며,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주택가격의 열람은 과천시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과천시 홈페이지에서,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aao.kab.co.kr) 등 온라인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이 기간 내에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면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해준다.

2016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내달 29일 결정,공시되며 주택시장에 가격정보 제공 및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또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자료로 제공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02-3677-2187, 2188)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과천=오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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