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에서는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및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인 장애인연금을 연중 수시로 신청 접수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만18세 이상의 1~2급, 3급 중복장애인으로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장애등급 재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다.
단, 2007.4.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등급이 결정된 자, 장애인연금 신청 월 당시 만65세 이상인 자, 1급 뇌병변장애 등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와상상태임을 확인 받은 자는 장애등급 재심사에서 면제된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신청자의 신분증, 대리 신청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신청자의 통장을 구비하여 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안성시에서는 신청한 장애인의 장애등록정보, 자산조사 및 장애등급 재심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금액을 매월 20일 지급한다.
안성=이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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