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12월말 결산 법인의 ‘201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해당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특히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다른 시·군에 있는 경우는 안분명세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재무제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로 간주되므로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 20%를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 시청 세무과에 접수하거나 위택스 (http://www.wetax.go.kr)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하면 되며, 특히 위택스를 이용할 경우 첨부서류 파일 업로드 및 납부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31-8082-5532)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주=권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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