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규 前 용인시장 징역 5년 구형
검찰, 김학규 前 용인시장 징역 5년 구형
  • 최규복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6.04.0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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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재임시절 건설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규(68) 전 용인시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 6일,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송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김 전 시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김 전 시장이 건설업자에게 금품을 받는 과정에 개입해 함께 기소된 보좌관 김모(5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40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10년 용인시가 사업비 411억 원을 들여 발주한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자 장모(59)씨로부터 "부도난 시공사 A업체를 인수하려고 준비 중인데, 기업가치 유지를 위해 A업체가 교체되지 않고 정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 전 시장은 용인의 한 식당에서 3000만원을 받고, 2000만원은 당시 경찰이 자신에 대해 수사하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전후로 부인과 차남이 건설업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과정에서 금품수수를 지시하거나 공모하고, 업자들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한편 장씨가 김 전 시장에게 금품을 건넨 뒤 A업체는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면서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마쳤고, 장씨는 A업체 인수에 실패했지만 다른 사업명목으로 A업체와 150억 원 상당의 하도급 계약을 맺는 등 로비 목적을 일부 달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최규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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