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들 유인해 성매매 강요한 30대, 징역 17년 선고
가출 청소년들 유인해 성매매 강요한 30대, 징역 17년 선고
  • 윤성민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6.04.2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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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경기지역 일대에서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서모(34)씨에 대해 징역 1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약 1년간 가출한 13∼17세 여자 청소년 11명에게 “숙식을 제공해주겠다”고 유인해, 총 1022회 성매매를 강요하고 본인이 직접 90여 회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서 씨는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들을 강간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사회로부터 오랜 기간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씨는 청소년들과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약 5개월 동안 경기 파주시, 의정부시, 수원시를 함께 다니며 200여명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서씨는 가출 청소년들에게 1일 2회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1일 2회 만남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1회분의 생활비를 차감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쓰도록 한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윤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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