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11월1일 공개변론 열기로 / 헌재 “사건 충분한 심리 필요해 듣기로”
인터넷 예약 등 일반인 방청 신청접수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11월 1일 공개변론을 열어 심리키로 했다.헌재는 11월 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노 대통령이 제기한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 청구사건’에 대해 변론을 열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헌재는 “사건에 대해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변론을 듣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헌재는 “앞으로 참고인을 선정해 참고인 의견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며 청구인과 피청구인 및 참고인들은 변론에서 의견을 진술하게 되고, 헌재는 이 진술을 들은 뒤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헌법소원 심판은 서면심리가 원칙이지만 주요 사건이 본안 심판에 회부될 경우 공개변론이나 집중심리 등이 이뤄질 수 있다.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결정으로 인해 정치인으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지난 6월21일 헌소를 냈으며, 헌재는 이 사건을 ‘주요 사건’으로 지정해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헌재는 인터넷 예약이나 방청권 배부 등의 방식을 통해 일반인의 방청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인매일 - 세력에 타협하지 않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