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추석명절 대비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행자부, 추석명절 대비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 경인매일 kmaeil@
  • 승인 2007.09.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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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대책 시달
행정자치부는 추석명절을 대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각종 공사의 기성대금이나 준공대금을 추석 이전에 모두 지급하도록 각 자치단체에 지침을 시달했다고 13일 밝혔다.행자부는 지침에서 준공된 공사 또는 현재 진행 중인 공사의 경우 조속히 준공(기성)검사를 실시하고 공사대금을 청구토록 해 법정지급기한내(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서 최대한 앞당겨 추석 이전에 모두 지급하도록 했다.특히 하도급이 있는 공사로서 자치단체가 원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즉시 현금으로 지급, 근로자까지 정상적으로 지급됐는지 여부를 공사감독 공무원이 철저히 확인토록 해 건설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한편 행자부는 추석 명절이전에 공사대금이 근로자까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또한 근로자의 임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원도급자의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영업정지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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