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관내 공동주택도 내년부터는 감사를 받게 되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의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광주시의회는 6월 29일 오전 제244회 광주시의회 정례회를 통하여 황명주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대상 및 제외대상 등의 감사범위 규정과 감사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감사요청 방법과 감사요청에 대한 실시와 감사반 구성 및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고, 감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의 처리사항 등을 규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황명주 시의원은“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 불투명한 관리로 아파트관련 비리가 왕왕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면서“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하게 되면 공동주택 관리 측면에서 투명하게 될 것이고, 입주자의 권리와 보호를 극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광주 정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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