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외숙 하남시의원, 범죄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
문외숙 하남시의원, 범죄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
  • 정영석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6.07.07 1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남시의회 문외숙 의원(새누리당)이『하남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하남시에 거주하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심리상담, 치료비 등을 폭넓게 지원하여 조속히 피해상황에서 벗어나 정신적·육체적 안정을 되찾게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가해자가 불분명하거나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범죄피해자 상담·치료비, 장례비, 위로금 등 500만원 이내 지원 범죄피해자 지원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하남시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규정 등이다.

대표발의한 문외숙 의원은“최근 강력범죄와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범죄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으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는 고통을 덜어 줄 수 있게 됐다.”며,“범죄피해자뿐만 아니라 구조활동 중 피해를 당한 사람도 지원되므로 범죄예방에도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조례는 21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5일 제253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예정이다.

하남 정영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