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세무과(과장 석영희)에서는 지난 1일부터‘지방세 환급금 직권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납세자가 별도로 지방세 환급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시에서 직접 납세자의 금융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동안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가 별도로 지방세환급금을 돌려달라는 지급청구를 과세관청에 해야 받을 수 있어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했으나 사전에 직권지급에 동의하거나 지급받을 금융계좌를 신고만 하면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환급금을 돌려받게 된다.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위택스(www.wetax.go.kr)’나 ‘스마트위택스’앱을 이용해 지방세 환급계좌를 신고하거나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석영희 세무과장은 “이번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제도 도입은 환급절차를 간소화해 납세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미환급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동두천 김해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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