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에 방해된다"며 아파트 경비원 폭행한 50대 실형 선고
"통행에 방해된다"며 아파트 경비원 폭행한 50대 실형 선고
  • 김도윤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6.07.19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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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앞길에 놓아둔 청소도구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다"며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판사 허미숙)은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5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17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경비원 조모(62) 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평소에도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둘러 약식명령 등의 처벌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번 사건에서는 아파트 앞길에 놓아둔 쓰레받기를 걷어차며 통행에 방해된다고 조씨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에 항의하는 조씨를 넘어뜨린 뒤 양손으로 머리를 잡고 수차례 아스팔트 바닥에 내리 찍었고, 다시 소나무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무자비한 폭행을 자행했다. 

같은날 이씨는 또 행인과 시비가 붙어 30대 여성 한 명과 남성 한 명에게 폭력을 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조씨의 머리를 바닥에 내리찍는 등 중한 상해를 가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슷한 시기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한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도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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