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행위 ‘뿌리뽑기’
부동산 불법행위 ‘뿌리뽑기’
  • 정영석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6.08.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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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하남시는‘청약열풍’ 등 부동산 과열양상을 띠고 있는 하남 미사강변도시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은 일회성이 아닌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것 이여서 벌써부터 부동산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28일 실제로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하남 미사강변도시에 공급한 A아파트의 1순위 청약접수 결과 평균 77.5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B아파트의 경우 순위 내 경쟁률이 최고 176.65대 1, 평균54대 1을 기록하는 등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사강변도시 C아파트의 경우 프리미엄이 1억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소문이 도는 등 과열양상을 띠고 상태다.

사정이 이렇자 지난 24일 국토부는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떴다방, 분양권 불법전매 등 청약 불법행위와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며 대상지역에 하남 미사강변도시를 포함시켰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하남시 등 관할 지자체와 함께 33개조 70명에 달하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해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조치를 비롯해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련법에 따른 벌칙 등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난 24일 하남 미사강변도시와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을 금일 점검 대상지역으로 발표,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점검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 6월 현장 집중점검에도 불구하고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자금이 청약시장으로 지속 유입되어 일부 지역에서 분양권 불법전매 등 청약과열이 지속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시장점검을 일회성이 아닌 ‘수시 집중점검’ 및 ‘각종 시스템을 활용한 정밀 모니터링’ 체계로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우선, 1순위로 분양권 불법전매와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이 점검대상에 올라 8월 24일부터 9월 초까지 집중 현장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금융결제원의 청약자료를 토대로 최근 주택을 과다하게 청약해 당첨된 사람들의 청약 현황을 면밀히 분석,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다운계약서를 통한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조사도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는 시스템 외에 지난 8월1일부터 국토부와 지자체에 설치하여 운영을 시작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고센터의 접근성을 높이고, 신고포상금 도입 등 국민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하남 정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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