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1년지난 고기 탕수육, 2년넘은 수입쌀 볶음밥
유통기한 1년지난 고기 탕수육, 2년넘은 수입쌀 볶음밥
  • 김도윤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6.09.09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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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1년 지난 고기로 탕수육을 만들고, 2년 넘은 수입쌀로 볶음밥을 조리하는 등 위생 빵점 수준의 중국음식점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 반 동안 도내 중국음식점 3,485개소 전수를 대상으로 위생단속을 벌여 이 가운데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474개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가 지난 5월 선포한 ‘부정불량식품 제로 지역’ 달성을 위해, 도-시·군 합동단속반 25개반 1,420명이 투입돼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474개소의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등 265개소 ▲미신고 영업 등 34개소 ▲식재료 유통기한 경과 등 20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14개소 ▲기타 141개소 등이었다.

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 입건을 통해 엄단할 방침이다.

우선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34개소는 관할 시·군의 행정처분을 통해 영업장 폐쇄 조치 등이 취해지고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를 한 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미표시 원료 사용 업소는 영업정지 1개월, 유통기한 위반은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음식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업소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영업주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등 위생관념이 부족한 건에도 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게 된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국민들이 애용하는 데에 비해 위생관념은 형편 없는 수준으로 드러나 충격을 준다.

평택시 소재 A음식점 주방에서는 바퀴벌레 떼가 음식조리에 사용하는 소쿠리를 기어 다녀 단속반을 아연실색케 했다.

고양시 소재 B음식점은 기름때로 찌들어 원형을 짐작하기도 어려운 전기밥솥에 탕수육소스를 보관하고 있었고, 심지어 솥 손잡이에는 녹슨 펜치를 놓아두고 여닫는데 이용하기까지 했다.

안양시 소재 C음식점 주방은 습기 가득한 바닥에 음식물쓰레기가 이리저리 나뒹굴고 싱크대 쪽 벽면에는 곰팡이로 덮여 있는 상태였다. 또한 기름때로 찌든 소쿠리에는 변색이 진행되어 재사용이 의심되는 볶음밥을 담아두고 있었다.

의정부시 소재 D음식점은 냉동고의 적정 온도를 지키지 않고 식재료를 방치하여 식재료에서 물기가 뚝뚝 떨어져 냉동고 바닥을 흥건하게 적시고 있었으며, 출처를 알 수 없는 미표시 계란을 보관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의정부시 소재 E음식점은 미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속여 음식을 조리했고, 게다가 2년이나 묵은 쌀로 확인됐다.

한편, 중국음식점 단속 과정에서 안산시 소재 중국음식점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F유통업체는 유통기한이 1년 가까이 지난 돼지고기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덜미를 잡혔으며,  또다른 G유통업체가 다른 곳에서 1차적으로 납품받은 냉동 돼지고기를 해동해 육절작업 후 재냉동, 재포장하면서 가공일자와 유효기간을 허위 표기한 사례도 적발됐다.

박성남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식품위생 위반업소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해 부정불량 식품을 근절함으로써 도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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