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 뺑소니·범인도피교사 피의자 검거
김포경찰, 뺑소니·범인도피교사 피의자 검거
  • 이창호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6.09.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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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총경 최재천)는 지난 6일 무면허인 상태로 운행 중 상대차량을 충격한 후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지시하고 현장에서 조치 없이 도주한 피의자 남모씨(56세· 남)를 불구속 입건하였다.

8월 27일 20:00경, 김포 통진읍 마송우회도로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행하다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채 사고를 야기한 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또한 피의자 남모씨는 벌금수배와 무면허운전 사실 발각을 염려하여 동승자인 강모씨(58세· 남)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말하게 지시하고 운전자를 바꾸는 행위도 수사 중이다. 피해자인 김모씨(45세·여)는 2주진단을 받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김포경찰서는 사고당시 휴대전화가 피의차량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피의자 주소지 및 직장주변을 탐문하여 주변지인에게 사고의 경중을 알리는 등 끈질긴 추적수사를 하였으며, 이에 피의자는 심리적 압박을 느껴 벌금을 스스로 벌금 납부하고 자진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최재천 김포경찰서장은“조사관의 끈길긴 추적수사를 통해 조속히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선진교통문화를 위해 시민에게 위협적인 인피 뺑소니 등 교통강력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 이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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