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전 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양주시, 전 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 권태경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6.09.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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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지난 22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이성호 양주시장, 박길서 양주시의회 의장, 비롯한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출신인 김덕만 박사를 초빙 청탁금지법 이해 실천과제란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다.

김덕만 박사는 이날 강의를 통해“청탁금지 법은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을 수수하게 되면 제공한 자나 제공받은 자가 모드 처벌되는 쌍 벌제”라고 전제하고 후진적인 접대문화와 지연 혈연 학연 직장연고 등으로 얽힌 한국적 온정연고주의 타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에 참석한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통해 우리사회의 비정상적인 청탁문화가 근절되고 원칙이 통하는 공정한 사회가 구현될 것으로 본다 말하고 공직자들은 청탁 금지법의 규정을 잘 숙지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시민이 원하는 확실한 변화를 주문했다.

양주 권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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