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인권은 누가 보호하지 바로 여러분
경찰의 인권은 누가 보호하지 바로 여러분
  • 청문감사관실 순경 은영기 kmaeil86@naver.com
  • 승인 2016.10.26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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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이맘때쯤… 지구대에서 근무할 때의 일이다.  야간근무 중 대기시간, 달콤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1층이 시끌벅쩍하다. “잠귀 어두운 내가 깰 정도면 분명 큰 일이 있으리라”라는 생각에 후다닥 1층으로 내려갔다.

졸린 눈을 비비며 무슨 일인지 지구대를 휘 둘러보니 민원인 3명 중 한 젊은이가 지구대 내에서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욕설을 경찰관들에게 뱉어내고 있었다. 그 젊은이는 폭행사건의 관계자였다,“상대방은 어디갔냐”며 지구대 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여동생과 어머니… 잠이 덜 깨 몽롱한 기분을 뒤로하고 근무를 하고 있던 한 직원에게 지금 상황을 물으니“임의동행으로 데려 온 폭행사건 관련자를 보내주니 저 젊은이가 화가 단단히 난 모양이야”라고 했다.

참고로 누구든 임의동행으로 지구대로 왔을 때. 원한다면 언제든지 지구대를 나갈 수 있다. 경찰은 그것을 막아선 안된다. 그 젊은이는 지구대에 끝까지 남아 조사를 받고 가겠다고 한 상황이었고, 상대방은“나중에 와서 조사를 받겠다”라며 귀가를 한 것이다.

저 젊은이와 경찰의 입장 모두가 이해가 돼 한동안 상황을 지켜보았다.  적법한 절차에 맞게 행동한 경찰관에게 한참동안을 갖은 욕설을 하고 밀치고 난리도 아니었다. 그 젊은이는 너무 흥분했고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아슬아슬한 상황, 나는 혹시몰라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그걸 본 젊은이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하는 말 “인권 침해 아니야?”…

인권이란“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누구나 누릴 권리” 라는 뜻이다. 헌법 제2장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인권과 경찰이 생각하고 있는 인권은 다른 걸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피해자 뿐 아니라 피의자의 인권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관들의 인권도 중요시 되고 있을까?

최근 경찰은 경찰에게 갑질 하는 악성 민원인들 때문에 골치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욕설, 폭행을 일삼는 주취자 등 오히려 경찰이 인권을 유린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하루에 한번 꼴로 공무집행방해가 일어나는 걸 보면 경찰관들의 인권과 공권력이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를 반증한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경찰관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덕목이 바로 인권의식이다. 경찰은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할 때 한 단계 더 높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듯 국민의 인권은 경찰이 보호하려 노력한다. 하지만 경찰의 인권은 누가 보호하는가?

국민의 인권뿐만 아니라 경찰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및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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