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양주시,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 권태경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6.11.03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주시는 지난 10월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7회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심의 의결하고 10월 31일 결정·공시했다고 31일 밝혔다.

금번 결정·공시된 대상 토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215필지로 양주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및 스마트폰 한국감정원 앱을 이용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 할 수 있다.

아울러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9일까지 시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시 홈페이지 실명인증 후 인터넷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 및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절차를 거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토지관리과 지가팀(8082-6381, 638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양주 권태경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