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시간 15분으로 단축
양평군,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시간 15분으로 단축
  • 오일근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6.11.0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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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11월 1일부터 관내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30분에서 15분 단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30분의 단속 유예시간으로 인한 교통 흐름 정체를 사전에 해소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인근 지방자치단체인 남양주, 가평, 이천, 여주등의 단속유예시간이 15분 내외임인 점도 감안됐다.

군은 단속 유예시간 단축에 따른 주민혼란을 고려해 내년도 4월 말까지 최초 1회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하고, 관련 안내문을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이와 함께 점심시간인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편의를 위해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다만,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이중주차, 횡단보도 내 주차, 버스 및 택시승강장 주변, 인도, 교차로 상의 주정차 행위는 상시 단속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민속 명절인 설날(신정, 구정)과 추석, 하계 휴가기간이 몰리는 8월 첫 주, 산나물축제 등 군이 주관하는 대규모 행사기간에는 단속을 실시하지 않는다.

이금훈 교통과장은“원칙에 맞는 강력한 단속과 탄력적 단속의 병행을 통하여 서민경제 활성화 및 시민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주차단속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올바른 교통문화정착을 위해 군민 모두가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양평 오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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