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C형간염-에이즈환자 헌혈 '영구금지'
B형·C형간염-에이즈환자 헌혈 '영구금지'
  • 김도윤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6.11.14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만성간염과 에이즈 환자는 평생 헌혈을 할 수 없고 말라리아, 매독 등은 일정기간에 대해서만 헌혈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헌혈금지약물 범위지정’ 고시를 마련하고 내달 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헌혈금지 대상으로 관리하던 질병을 ‘혈액매개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으로 구분해 각각 관리하도록 했다.

만성 B형·C형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을 헌혈 영구금지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한편 일정기간 금지 감염병에는 말라리아(3년), 매독(1년), A형 간염(1년), 뎅기열(6개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6개월) 등을 포함시켰다.

의약품 제조용 원료혈장의 경우 혈액검사, 바이러스 제거 및 불활화 공정 등 안전조치를 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범위를 재설정했다.
혈액검사 항목 중 간기능의 간접표지인자인 ALT(ALT, alanine aminotrasferase, 알라닌전이효소) 검사를 삭제했다.

정부는 헌혈금지 약물들의 금지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도 명확히 했다.
세부 내용은 △아시트레틴(건선, 3년),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또는 태반주사제(1년) △두타스테라이드(전립선비대증, 6개월), △이소트레티노인(여드름, 1개월) △피나스테라이드(전립선비대증·남성탈모증, 1개월), △혈소판 헌혈자에 대해 아스피린(3일)·티클로피딘(2주) △알리트레티노인(습진, 1개월) 등이다.

헌혈금지약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약물 발생시 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지정해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5일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