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평터널 관광버스 운전자 금고 4년형 선고
봉평터널 관광버스 운전자 금고 4년형 선고
  • 김도윤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6.11.15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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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5중 추돌 사고를 내고 20대 여성 4명을 숨지게 하는 등 42명의 사상자를 낸 '평창 봉평터널 참사' 가해 운전자에게 금고 4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판사 나우상)은 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혐의로 구속기소 된 봉평터널 참사 관광버스 운전자 방모(57)시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

나 판사는 "피고인은 대형버스 운전자로 일반 차량보다 더 큰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이를 소홀히하고

전방주시 의무도 위반했다. 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봉평터널 참사는 지난 7월 17일 오후 5시 54분경 평창군 봉평면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180km 지점에서 발생했다.

당시 방씨가 운전하던 관광버스는 시속 91km로 질주하다 앞선 승용차 5대를 잇달아 추돌, 현장에서 20대 여성 4명이 숨지고 38이 다치는 대형사고로 이어졌다.

2014년 음주 운전 3회째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후 지난 3월 대형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방씨는 관광버스 회사에 입사한 지 4개월 만에 사고를 냈다.

한편 국선변호를 맡은 김태연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사고 전날 차 안에서 쪽잠을 잔 데다 지난 3월 입사

이후 3개월여 동안 단 하루를 빼고 매일 운행에 시달리는 등 열악한 근무여건에 노출된 상태였으며, 봉평

터널 구간 도로 선형의 구조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피고인의 과실이 유발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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