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의 변호인은 ‘원조 친박’ 유영하 변호사
朴 대통령의 변호인은 ‘원조 친박’ 유영하 변호사
  • 이민봉 기자 imb0313@nate.com
  • 승인 2016.11.15 1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0년 박근혜 한나라당 최고위원 법률특보로 첫 인연…조사 늦춰질 가능성
지난 2012년 총선에서 군포 지역구에 출마해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을 선임했다. ‘원조 친박’으로 평가받는 유영하 변호사(55·사법연수원 24기)다.

청와대는 15일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유 변호사 1명만 변호인으로 선임했다고 덧붙였다.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여러 명의 변호인을 선임할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과는 다른 결과다.

유 변호사는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연수원을 수료한 뒤 창원지검, 광주지검 순천지청, 청주지검, 인천지검,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로 활동하다 2004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지난 2010년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던 박 대통령의 법률특보를 맡으면서 첫 인연을 맺었다.

유 변호사는 지난 17~19대 총선에 경기 군포 지역구로 출마한 이력이 있다. 또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그는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변호사로 활동하다 최근에는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냈다.

유 변호사는 이날부터 박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을 맡아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날짜와 장소, 방식 등을 협의한다.

정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서는 조사 날짜를 특정해서 말할 수는 없고 변호인이 검찰과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늦어도 16일까지는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 변호사와 청와대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조사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 국정 수행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조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드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입장과 철저한 조사를 바라는 국민 여론을 고려해 검찰과 구체적인 조사 방식을 협의할 예정이다.

대면조사로 가닥을 잡을 경우에는 검찰과 협의해 청와대 안가(안전가옥)나 연무관 등 청와대 경내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는 쪽으로 조율할 가능성이 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