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처벌할 특별법안 발의
심재철 의원,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처벌할 특별법안 발의
  • 김두호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6.11.2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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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민간인 신분으로 국정운영에 관여하고 각종 부패범죄를 저지른 미증유의 사태 앞에서 국회가‘최순실 특별법’을 추진한다. 심재철 의원(국회 부의장, 안양 동안을)은 대통령과 그 측근의 부패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국내외 은닉재산의 몰수·추징을 규정한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11월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국민적 분노에 대한 첫 입법적 대안으로 주목된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부패범죄는 처벌과 비리 재산의 환수 근거가 완비되어 있는 반면, 최순실 게이트처럼 민간인의 국정 관여 범죄에 대해서는 환수 등에 관한 입법미비가 있음이 나타난 것이다. 특히 헌법상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는 대통령 주변에서 각종 친분관계에 있는 자의 국정 관여와 부패범죄가 반복되어 왔던 그간의 현실을 반영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도 명문화한 특별법을 통하여 악순환을 끊겠다는 의지도 담고 있다.

심 의원의 특별법안은 대통령과 그 보좌진, 친인척 및 친분관계가 있는 자들을 망라하여 이들의 뇌물, 사기, 횡령, 공무상 비밀누설, 탈세 등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해외로 은닉된 비리재산의 환수 근거도 명시하는 등 대통령 측근과 비선실세의 범죄를 엄단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명문화하여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심 의원은“특별법이 통과되면 현재 수사중인 최순실 일가의 범죄재산의 환수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대통령과 보좌진 외에 비선에 의한 권력형 비리까지도 시효 없이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다시는 국정농단이라는 부끄러운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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