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주민감사…경기도 ‘위법사항 없다’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주민감사…경기도 ‘위법사항 없다’
  • 전영수 기자 god481113@hanmail.net
  • 승인 2016.11.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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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에 대해 ‘위법 사항이 없다’고 결론 냈다.

경기도는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주민감사 결과를 지난 24일 경기도보에 게시했다.

도는 지난 6월 시민 310명이 주민감사를 청구한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매각 관련 진행절차 등 사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6조에 의거 10월 17일부터 26일까지 감사를 실시했다.

경기도 감사관은 주민이 청구한 ▲자연녹지지역에서 시의회에 승인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유효 여부 ▲도시계획위원회 용도지역결정 전 공모지침서에서 상업지역 비율(30%)을 정한 사항의 위법성 ▲외국인투자촉진법 위반 여부 ▲30% 상업지역 비율 용역보고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후 위법 상황을 발견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단, 주민청구 사항 외 지적사항으로 협약서에 부천시와 신세계컨소시엄이 감정평가 비용을 2분의 1을 부담한다는 내용에 대해 토지 예정가격에 감정평가, 분할측량 비용을 포함해 민간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남궁현 도시정책과장은 “신세계컨소시엄과 재협상을 통해 감정평가와 분할측량 비용 등을 신세계측에서 부담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그동안 일부에서 제기한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법적 하자’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사업추진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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