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해철 집도의, 집행유예 선고
고(故) 신해철 집도의, 집행유예 선고
  • 김도윤 기자 postsoul@naver.com
  • 승인 2016.11.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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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신해철 집도의 K원장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금고형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5일 오후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 K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지난 2015년 8월 26일 사건이 접수된지 무려 1년 3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이날 재판부는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다른 판결을 내렸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업무상 기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관련 피해자의 수술 후 적절하지 못한 조치가 생명을 잃는 과정에 영향을 줬다. 피해 결과에 비추어 절대 가볍게 판결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전 받은 전과가 없고 복막염을 염두에 두고 입원을 지시하는 등 피고인의 능력 범위 내에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자가 2014년 10월20일 임의로 퇴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비협조적 행동을 한 것은 결과적으 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원인이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까지 선고해서 구금 생활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한다. 이에 금고형 10월에 2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 업무상 기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한다. 피고의 이의가 없는 한 관보에 공고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고 신해철씨는 지난 2014년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 수술(위장관유착박리술)을 받은 후 심각한 통증을 호소해 21일 입원했지만 22일 심정지가 발생,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이후 서울 아산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지난 2014년 10월 27일 오후 8시19분 서울 아산병원에서 별세했다.

당시 고 신해철 사망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송파경찰서 측은 K원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서울동부지검은 K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고 신해철 유족 측은 K원장과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2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K원장은 2014년 12월 신해철의 사망과 관련해 의료인들의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해명자료' 등 환자의 개인 정보를 게재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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