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충전소와 사업과 관련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배치계획을 고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김황식 전 하남시장이 상고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지난 21일 대법원 3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에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는 수뢰후부정처사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김황식 전 하남시장은 2007년부터 LPG 충전소 사업자 선정과 관련 A씨로부터 B씨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충전소 배치계획을 B씨에게 유리하도록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저작권자 © 경인매일 - 세력에 타협하지 않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