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품 일제히 조사… 위대도 높으면 즉시 퇴출
생활화학품 일제히 조사… 위대도 높으면 즉시 퇴출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16.11.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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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중에 유통중인 생활화학제품을 전수 조사해 위해도가 높은 제품을 퇴출시킨다. 소량으로도 인체에 위해할 수 있는 살생물제는 별도의 법령을 제정(살생물제 관리법)해 관리를 강화한다. 생활화학제품 관리 체계도 전면 개편해 제품관리 사각지대 발생가능성을 차단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사고, 에어컨 항균필터 살생물질 방출 등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종합대책은 △시장 유통 생활화학제품 조사 및 퇴출 강화 △생활화학제품 관리체계 전면 개편 △제품 관리제도 이행기반 구축 △기업 역할 확대 등 4가지다.

정부는 우선 시장에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을 내년 6월까지 일제히 조사해 위해성을 평가한다. 조사 대상은 방향제·탈취제·세정제 등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상 위해우려제품 15종 전체와 습기제거제·부동액·워셔액 등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품공법)상 공산품 중 함유 화학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큰 제품이다.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품목 중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조사 결과 위해도가 높은 제품은 즉각 퇴출 조치하고, 제품 목록과 위해 여부 등을 공개한다.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소량으로도 인체에 위해할 수 있는 살생물제는 `살생물제 관리법`을 제정해 관리한다.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살생물질 중 신규물질은 안전성·효능 자료를 제출해 정부의 평가·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미 유통 중인 물질은 정부에 신고 후 최대 10년의 승인 유예기간 내 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독제·방충제·살충제·방부제 등 `살생물제품`은 승인 받은 살생물질만을 사용해야 한다. 제품의 안전성·효능, 표시사항 등의 자료도 제출해 정부의 평가·허가를 받아야만 출시할 수 있다.

발암성, 돌연변이성 등 고위험물질의 사용 제한도 강화한다. 고위험물질의 제품 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화평법상 허가·제한·금지물질을 현행 72종에서 유럽연합에서 고위험물질로 지정한 1300여 종으로 확대한다.

생활화학제품 관리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인체·식품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의약외품·화장품·위생용품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살생물제와 물질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환경부, 유출 가능성이 낮은 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법적 비관리 대상이었던 흑채·제모왁스·휴대용 산소캔 등은 식약처가, 비누방울액·칫솔 살균제 등은 환경부가 관리한다. 앞으로 나올 새로운 형태의 제품은 제품안전협의회에서 소관부처를 결정한다.

한편 정부는 2019년까지 국제기구, 외국기관 등에서 공개한 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일제히 조사해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관리한다. 제조·수입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기존 화학물질 7000여 종은 해당 물질의 제조·수입업체가 유해성 정보 등을 등록해야 하는 법정기한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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