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꼿꼿한 동네북’ 김기춘 “죄송하지만 난 몰라”
‘꼿꼿한 동네북’ 김기춘 “죄송하지만 난 몰라”
  • 박정배 기자 jayman1@naver.com
  • 승인 2016.12.0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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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및 청와대 의약품 의혹에 “모른다”…국조위원, 주화입마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국정조사에서 ‘동네북’ 신세를 면치 못했다.

김 전 실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 출석했다. 그는 최순실 씨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국정조사특별위원들로부터 집중적인 비난을 받았다.

김 전 실장을 질타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김 전 실장을 향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행적 논란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때로는 고성을 지르고 날이 선 비난을 쏟아냈다.

하지만 노회한 김 전 실장은 이 상황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했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나 차은택 광고감독,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등 다른 증인들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과는 대비되는 자세였다.

김 전 실장은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의 보좌 책임 추궁 등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며 저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위원들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거나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먼저 질의를 시작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5000만은 모이기만 하면 김기춘 얘기를 하고, 어느 한 사람도 김기춘을 두둔하거나 동정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실장은 “죄송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후 쏟아진 세월호 7시간, 청와대 의약품 반입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다’거나 ‘모른다’라는 답변으로 대부분 부인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고(故)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남겨진 세월호 시신 인양 포기를 뜻하는 듯한 메모에 관해 물었다. 김 전 실장은 이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역사 앞에 떳떳해라. 김기춘 증인 당신은 죽어서 천당 가기 쉽지 않을 것 같다. 반성을 많이 하라”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은 “죄송하다”면서도 “저도 자식이 죽어 있는 상태인데 왜 시신 인양을 하지 말라고 하겠냐”고 답했다.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도 “김영한 전 수석이 날조·거짓 소설을 썼단 얘기냐”며 “김 실장, 국민 앞에 진실을 말하십시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대해서도 김 전 실장은 “자꾸 다그치시는데 최순실을 제가 알았다면 뭔가 연락을 하거나 통화라도 한 번 있지 않겠냐”며 “검찰에서 조사해보면 다 알 것”이라고 답했다.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이 “대통령의 3차 담화에 대해 조언했냐”고 묻자 김 전 실장은 “전혀 조언한 바가 없다”며 “밖에서는 이 모든 수습을 김 아무개하고 저를 거명하는 보도를 봤는데 지난번 상임고문과 전직 국회의장이 처음에 한번 불려가서 각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라고 그때 다녀온 외에는 전혀 이 건에 관여한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불출석에 대한 의견을 묻자 김 전 실장은 “저도 사실 고령이고 저도 건강이 매우 안 좋은 상태”라며 “제 심장에 스텐트도 7개 박혔고 어젯밤에도 통증이 와서 입원할까 했지만, 국회의 권위와 국회가 부르는 건 국민이 부르는 것이라 생각하고 힘든 몸 이끌고 나왔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부르면 당연히 와서 진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같은 공방이 계속되자 장제원 의원은 “김기춘 증인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본 의원이 답변하지 말라고 했는데 ‘죄송하다’고 답변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성태 위원장은 “증인들이 사법적 판단만 중시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는 무시하는 증언행위는 마땅히 국민적 공분을 살 수밖에 없다”며 “불성실한 답변 태도가 계속 될 경우에는 증언이나 감정 거부한 증인으로서 처벌을 규정한 동법 제12조에 의해 위원장으로서 고발조치된다는 입장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국회 이민봉·박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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